[리포트] 4월 보험카드 입법전쟁 예고

입력 2009-04-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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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 카드 등 이른바 2금융권 관련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일괄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금융 관련 법안은 보험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수 십여 건에 이릅니다.

보험업법만 보더라도 지난해 연말부터 여야 의원들이 개정 발의한 내용만 십 여건이 넘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중 몇몇 안건의 경우는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이해와 직결돼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월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실손보험의 보상한도 제한 규정은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의 이해가 상충돼 법안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의료실손보험의 보상한도가 제한될 경우 생명보험업계는 이득을 보게 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또 지금보다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보험소비자들도 법안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과 대주주 적격성 유지의무 강화 등도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비금융 손자회사의 지배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과 보험사기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집니다.

지난달 장제원 의원과 고승덕 의원이 발의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공시와 준수의무 규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와 1만원 이하 소액결제시 현금과 카드사용에 차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번 회기 중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처리되지 못한 금융 관련 법률들이 이번 임시국회에 대거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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