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화장품 석면 기준 설정

입력 2009-04-02 18:25  

시중에 판매중인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새로운 규격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인 ''탈크''라는 성분에서 석면을 제거하지 않으면 의약품과 화장품의 원료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이같은 규격기준은 식약청장의 명령으로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며 석면이 검출될 경우 해당 기업에 기업에 최소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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