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송도개발은 하도급계약을 맺은 일신에스앤씨와 범오기업에게 신축공사 중 일부를 건설 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 각각 707만원, 777만원을 법정기일이 초과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업체에게 법정기일 초과 후 만기도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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