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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4 10:27 수정 2009-04-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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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지난 3일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조합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이 현행 토지소유권 100%에서 95% 이상 확보한 경우로 바뀝니다. 다만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사업계획 승인후 해당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