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그동안 건설사 부도 등으로 15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용평가에 따른 워치등급 건설사의 보증서 발급제한 등과 함께 신용이상징후 기준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조합은 여기에 최근 5년간 평균 손해율이 100%를 넘는 보증종목에 대해 보증수수료 기본요율을 평균 1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기본요율은 0.70에서 0.80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증은 0.65에서 0.75로 인상됩니다.
공공과 민간의 선급금 보증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최대 42%까지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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