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보행 우선 구역에만 말뚝 설치를 허용한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건널목 앞 도로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말뚝 재질은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줄이고 자동차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설치 기준도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간격 1.5m로 제한했습니다.
또 시각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말뚝 앞 0.3m 지점에는 점자형 블록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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