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연체이자 감면제도 5월 시행

입력 2009-04-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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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급여이체 거래고객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자에 대해 3번에 걸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는 고객은 하나은행 급여이체 고객 약81만명 중 천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고객입니다.

이자납부일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총 3번에 걸쳐 면제받게 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서민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급여생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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