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 가운데 7년간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7년간 조세감면을 적용토록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의 감면 결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심의·의결만으로도 5년간 100%, 2년간 50%의 7년형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바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7년간 조세감면을 적용토록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의 감면 결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심의·의결만으로도 5년간 100%, 2년간 50%의 7년형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