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립스 칫솔 과장광고 시정명령

입력 2009-04-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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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립스전자가 전동칫솔 성능을 과장광고했다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필립스전자가 지난해 5~6월 치과신문에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전동칫솔 `소닉케어 플렉스 케어''가 경쟁사 제품보다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광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느 제품이 플라크를 더 잘 제거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필립스전자는 자사 제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과장되게 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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