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 조건부 승인

입력 2009-04-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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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차병원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생명윤리심의위는 "난자 재공자에 데한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새로운 동의서로 동의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줄기세포주 1종 수립시 연구를 일시 보류하고 국가위원회에 보고한 후 연구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윤리심의위는 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어 연구과제 제목을 ''면역적합성 인간체소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관한 연구''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확대해 복지부와 생명윤리관련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생명윤리전문가를 보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연구에 있어서 연구 자체의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연구자들도 유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보완하라는 조건과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명윤리위심의위는 지난 2월 차병원이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해 ''보완후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재경 국가생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 계획 승인과 황우석 박사 연구 재개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윤리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재경 위원장은 "황우석 박사가 연구자인 수암연구소가 이번 승인으로 제출하더라도 연구책임자의 윤리 문제로 불허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생명윤리적인 문제에서 황우석 박사가 연구 책임자가 아닌 수암연구소의 제출이 있다면 승인에 관한 검토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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