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40% 부과

입력 2009-05-11 15:48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사고 판 뒤 이를 다음달(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 허위계산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1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맞아 대상자 38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지난해(08년)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팔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입니다.

특히 양도세를 이미 예정신고한 납세자 중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거나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불설싱혐의자 2만명에게도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요령, 사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액도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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