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과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을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신체 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검토 없이 막연히 일정한 나이를 기준 삼아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소방방채청은 직무의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체활동이 왕성한 연령대를 채용해야 한다며 인권의 권고를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신체 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검토 없이 막연히 일정한 나이를 기준 삼아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소방방채청은 직무의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체활동이 왕성한 연령대를 채용해야 한다며 인권의 권고를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