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10년 논란 ''종지부''

입력 2009-05-29 17:00   수정 2009-05-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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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법원이 10여 년간 이어져 오던 삼성 경영권 승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재홍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의 시작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6년 10월 에버랜드 이사회가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에게 3자배정방식으로 싼 가격의 전환사채를 배정하기로 결정합니다.

90억원에 에버랜드CB를 인수한 이재용 전무는 삼성계열사를 지배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에버랜드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전무가 삼성의 주력계열사를 모두 지배하는 셈입니다.

일부 법학자들은 한 주당 거래가격이 8만 5천원의 전환사채를 1/10도 안되는 7700원에 배정한 것이 편법이라며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03년,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특검팀이 꾸려지면서 이건희 전 회장도 같은 혐의로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허·박사장은 유죄 이 전회장은 무죄판결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로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직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이 주주배정이 분명하고 기존주주 스스로 실권했다고 보고 피고인들이 회사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은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도덕적 흠집없이 경영권 승계구도가 안정적으로 꾸려질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기자 스탠딩> 전재홍기자

이로써 10여년간 계속됐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게 된 삼성이 포스트 이건희 시대에 어떤 변신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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