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출금·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입력 2009-08-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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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은 지급결제서비스를 시행하는 4일(화)부터 주식, 펀드, CMA 등 모든 대우증권 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는 개인고객에게는 전국 모든 은행의 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증권은 그 동안 은행수수료 체계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던 자동화기기 사용 수수료를 금액에 관계없이 전면 면제해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은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거래시간의 제한도 없애 온라인 및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입출금이 24시간 365일 가능하도록 했으며 인터넷 지로결제를 비롯한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예약이체 신청 등 은행수준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인프라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조완우 대우증권 마케팅부 이사는 "지급결제 서비스 시행에 맞춰 고객들이 금융거래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 은행의 ATM기 등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지급결제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고객들이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드라마형식의 안내동영상을 게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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