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재 법인 국내은행 원화계좌 허용

입력 2009-08-04 13:19  

북한에서 사업하는 남측 법인도 국내 은행의 원화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을 개정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자금을 빌려 대북 투자를 할 경우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측 기업은 그동안 북한 현지 법인 운영자금을 빌릴 때 달러로 바꿔 들여야 했는데 이후 남측에서 자재를 사들일 때는 다시 원화로 바꿔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남측 기업이 국내은행에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만들면 여기에 빌린 투자 금액을 넣어놓고 건축대금을 지불한 뒤 자재를 사서 북한에 보낼 수 있어 환전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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