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서 농림수산 분야는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 서로 낮은 개방수준에서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1천451개 품목(HS 10단위 기준) 가운데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등 총 44.8%에 상당하는 650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망고, 후추 등 299개 품목은 민감 유형으로 분류해 8년간 관세의 50%를 낮추기로 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확보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냉동갈치와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주요 수입품목 407개 가운데 80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들 양허제외 품목의 수입 비중은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액의 약 82.9%에 해당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습니다.
또, 경제적 배타수역(EEZ)과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기국주의'' 적용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1천451개 품목(HS 10단위 기준) 가운데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등 총 44.8%에 상당하는 650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망고, 후추 등 299개 품목은 민감 유형으로 분류해 8년간 관세의 50%를 낮추기로 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확보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냉동갈치와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주요 수입품목 407개 가운데 80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들 양허제외 품목의 수입 비중은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액의 약 82.9%에 해당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습니다.
또, 경제적 배타수역(EEZ)과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기국주의'' 적용에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