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삼성사건'' 내일 선고

입력 2009-08-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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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형량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000억원을 구형한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회사의 손해액을 50억원 이상으로 판단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되지만 50억 미만이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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