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부, ''친서민'' 세제개편

입력 2009-08-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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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주 서민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세금감면과 소득공제 확대 방안이 알려졌습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극빈층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이 대거 포함됩니다.

먼저 세금체납으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마저 지장을 받는 경우 체납된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보도된 바와 달리 수조원 단위는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납세의식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극빈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세 형태로 거주할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전국 임대차계약 가운데 월세 비중은 약 42%를 차지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 추가하는 것도 고심중입니다.

확정기여형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종사자에 유리한 형태여서 자연스럽게 서민 지원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과세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과세 등 고액자산가의 세부담이 늘게 되는 개편안도 검토되고 있어 이런 친서민용 정책이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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