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바우처'' 내년 시범 시행

입력 2009-08-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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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바우처(voucher)'' 제도가 내년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그동안 준비해온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60억원의 예산반영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바우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간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예산확보와 시스템 정비가 우선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제도시행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바우처(voucher)'' 제도는 매달 저소득 임차인에게 월세쿠폰 형식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최종 예산이 반영될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분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계청이 분류한 2008년 기준 1분위 소득수준은 월 소득이 107만원이며 2분위는 179만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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