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결제시 캐시백

입력 2009-08-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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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온라인 쇼핑몰 ''11번가(www.11st.co.kr)''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결제시 결제액의 0.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알뜰 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로 하나은행 요구불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를 보유한 고객은 횟수 제한없이 결제 한 건당 최대 750원까지 캐시백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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