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쇠고기수입 법적 돌입 임박

입력 2009-08-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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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한국과 캐나다의 법적 공방전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오는 31일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해서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분쟁해소패널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쟁해소패널이 설치된다는 것은 본격적인 법적 싸움에 돌입한다는 의미로 WTO 규정에 따라 국제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패널 설치후 양국은 한 번의 서면 제출과 두 번의 구두변론의 기회를 통해 패널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각각 한 차례씩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국제동물보건기구(OIE)가 최근 쇠고기 수입제한의 월령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불리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준비해 온 것들을 바탕으로 당당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캐나다와의 합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쇠고기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중단됐지만, 캐나다는 지난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후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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