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의 택지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 면적의 50% 이상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할 때만 건설사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택지사업시행자가 토지 면적의 25% 이상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만 허용하던 택지 선수공급 시기를 미룬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앞으로 3개월 정도 늦게 택지를 공급받게 돼 PF에 투입되는 이자 비용 등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는 택지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를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 용지뿐 아니라 영구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 용지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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