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영향 ''제한적''

입력 2009-08-21 10:2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신종인플루엔자A의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의 약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강제실시권을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항바이러스제의 현재 비축분을 531만명분(전체 인구의 11% 수준)에서 유행을 대비해 예산 625억원을 투입해 25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는 스위스 로슈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의약품으로, 물질 특허는 2016년 만료 예정입니다.

국내 제약사가 로슈에 로열티를 지급하면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아 물질 특허 만료 이전에도 타미플루 복제약을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제약이 만들어진다 해도 정부의 강제 실시권이라는 점과 더불어 오리지널 약가의 60%만 인정되기에 제약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타미플루의 보험약가는 현재 75mg을 기준으로 1정당 3,197원이 적용되는 가운데 45mg은 2,403원, 30mg은 1,922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1인당 1회로 투여 횟수를 제한했으며, 구매 한도 처방분은 10정(5일분)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환자가 처방을 받아 수요가 늘더라도 정부의 복제약 구입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제약업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행사에 복제약 생산을 승인하더라도 보험약가 적용시 200억~300억원 안팎 규모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정부가 오리지널 약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625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지만, ''타미플루''의 복제약이 생산될 경우 실제 제약업계에 미치는 수익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