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23만명, 다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입력 2009-08-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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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23만여명의 차상위계층이 다시 다음달 1일부터 요금감면을 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각급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저생계비 120%의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을 받았으나 지난 7월 차상위계층의 기준으로 썼던 보육료 지원대상을 보건복지가족부가 확대하면서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준이 확대되면서 너무 많은 계층이 감면 대상이 돼 잠시 감면을 제한했으나 복지부와 협의해 종전 대상자가 그대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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