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각급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저생계비 120%의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을 받았으나 지난 7월 차상위계층의 기준으로 썼던 보육료 지원대상을 보건복지가족부가 확대하면서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준이 확대되면서 너무 많은 계층이 감면 대상이 돼 잠시 감면을 제한했으나 복지부와 협의해 종전 대상자가 그대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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