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9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내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 중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의 기준은 시ㆍ도 조례로 완화 가능하지만 노후도는 제한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촉진지구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구역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 등을 위해 사업시기를 일부 앞당길 수 있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촉진을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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