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유효기간 연장

입력 2009-08-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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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거점병원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의 포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스티커 등에 대해 제품에 대해 약효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부가 공급한 타미플루 가운데 일부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용기간 연장 프로그램''에 따라 유효기간이 최대 72개월로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용기간 연장 프로그램이란 정부가 비축한 약품이 장기간 쓰이지 않고 보관중일 때 약의 품질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은 24개월이지만, 제조업체의 안정성 자료와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 정부 비축분의 유효기간이 72개월까지 연장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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