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보도에 보행안전구역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행안전구역은 경고용 띠나 녹지로 구분되며, 분전함과 벤치, 공중전화 등 각종 가로시설물은 보행안전구역 바깥의 별도 구역에만 설치됩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완공 예정인 3차 디자인서울거리 20곳과 각 자치구의 가로환경개선사업 대상 거리에서 우선 적용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4개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그간 분산돼 있던 보도 조성 관련 지침을 통합하게 됐다. 앞으로는 신체적 약자를 모두 배려하는 ''장애 없는 보도''가 조성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행안전구역은 경고용 띠나 녹지로 구분되며, 분전함과 벤치, 공중전화 등 각종 가로시설물은 보행안전구역 바깥의 별도 구역에만 설치됩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완공 예정인 3차 디자인서울거리 20곳과 각 자치구의 가로환경개선사업 대상 거리에서 우선 적용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4개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그간 분산돼 있던 보도 조성 관련 지침을 통합하게 됐다. 앞으로는 신체적 약자를 모두 배려하는 ''장애 없는 보도''가 조성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