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선정된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 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인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동 266-2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인 성북구 정릉3동 757번지 일대와 성동구 금호4가 1221번지 일대 등입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등 정비사업 때 구청장이나 공사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 설립, 설계ㆍ시공사 선정 과정 등을 관리하는 사업 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도입 이후 성동구 성수구역과 한남뉴타운을 1차 시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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