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부작용 책임소재 불분명

입력 2009-10-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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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제약회사의 책임 면제와 관련해 "정부와 제약회사가 부작용 면책 방침을 모호하게 정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신상진 의원은 정부가 고의적 위법행위와 중대과실, 우수의약품제조관리(GMP)기준 위반 등이 아닐 경우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피해자에게 과중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복지부가 제약회사의 책임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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