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해지할 때 경품가액 명시 안되면 위약금 안물어

입력 2009-10-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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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통신 서비스의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또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현금 등 경품의 가격이 명시되어야만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통신 서비스의 결합상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나 결합상품이 요금이나 위약금이 복잡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6일 결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결합 할인 효과를 부풀리거나 해지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입사실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결합할인과 해지시 위약금 등을 모든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고 가입시 계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또 민원이 많았던 결합상품 해지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제한을 금지했고 경품 위약금의 경우 경품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결합 가이드라인은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정조치 등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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