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500명 세무조사

입력 2009-10-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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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50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단,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개인사업자 규모와 선정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선정기준과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 307만4천명 중 1500명입니다.

<인터뷰> 이정호 국세청 개입납세국장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개인사업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1500명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성실도 분석과 무작위 추출, 개별관리대상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선정햇습니다.”


<기자>
성실도 분석의 경우 소득신고 성실도가 낮은 순으로 정하되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일부 선정하고 2008년 귀속 신고내용 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개별관리대상에 포함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2007년과 2008년도 고용창출비율이 기준율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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