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내부통제기준 내년 시행

입력 2009-10-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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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정 신용평가사의 총수익에 10% 이상을 기여한 기업에 대한 해당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업무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은 이해 상충 방지와 준법감시 제제 구축,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강화, 불공정행위 금지, 신용평가업무의 행위준칙과 윤리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신용평가사의 영업담당 조직과 신용평가 조직 간의 정보 및 직원 교류가 제한되고,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순환보직체계가 마련됩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 이상을 특정 신용평가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해당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가 금지됩니다.

신용평가사가 특정 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제외한 기타 용역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용평가사는 해당 회사에 대해 신용평가를 할 수 없고, 다만 기타 용역 수주 사실을 공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금감원은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신용평가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함에 따라 업계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사의 국제적 신인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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