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스M&M은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 분쟁에 강력대응키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아인스M&M은 "지난 19일 법원 판결로 아인스M&M이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확보받았다"고 밝히고 "아이리스 대본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기업경영 및 주주이익 제고에 심각한 피해를 본 만큼 향후 저작권자로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인스M&M 최종삼 대표는 "㈜태원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였던 정태원씨는 자신의 회사를 매각한 직후 똑 같은 이름의 ㈜태원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다시 설립해 아인스M&M의 자산인 드라마 ‘아이리스’ 대본을 한마디 상의 없이 빼돌렸으며 이미 합병 전에 거래협의가 끝난 KBS와 일본 TBS 등과 계약하는 등 아인스M&M에 막대한 기회손실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본 건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이 드라마 제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본이 아인스M&M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대본과 동일하다고 판단, 아인스M&M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상기 대본을 사용한 방송제작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
아인스M&M은 "지난 19일 법원 판결로 아인스M&M이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확보받았다"고 밝히고 "아이리스 대본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기업경영 및 주주이익 제고에 심각한 피해를 본 만큼 향후 저작권자로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인스M&M 최종삼 대표는 "㈜태원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였던 정태원씨는 자신의 회사를 매각한 직후 똑 같은 이름의 ㈜태원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다시 설립해 아인스M&M의 자산인 드라마 ‘아이리스’ 대본을 한마디 상의 없이 빼돌렸으며 이미 합병 전에 거래협의가 끝난 KBS와 일본 TBS 등과 계약하는 등 아인스M&M에 막대한 기회손실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본 건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이 드라마 제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본이 아인스M&M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대본과 동일하다고 판단, 아인스M&M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상기 대본을 사용한 방송제작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