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무자격자 모집사례 적발

입력 2009-10-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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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사 CMA 모집질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점검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CMA 모집과정에서 투자권유자격이 없는 직원이 담당업무를 처리하거나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서울, 경기지역 증권사들의 CMA 모집질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형 CMA는 증권투자상담사가, 머니마켓펀드형 CMA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계좌개설 등 업무를 담당해야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 이런 방침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화인터뷰> / 금감원 조국환 부국장
"RP형은 증권상담사, MMF형은 펀드상담사 자격 있어야 한다. 창구에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CMA 펀드를 팔 수 있는 자격인데 CMA 증권계좌를 개설해줬다는 얘기다."


CMA 유형별 특성에 대한 설명도 일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 간 CMA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장 광고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금투협 심의 결과 총 504건 가운데 13건 만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현장점검이 계도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문제점이 드러난 증권사에 대해 재제는 가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복잡한 투자권유절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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