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라세티 기술유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GM대우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GM대우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타가즈코리아가 라세티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GM대우가 타카즈코리아와 2명의 관련 인원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27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GM대우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타가즈코리아가 라세티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GM대우가 타카즈코리아와 2명의 관련 인원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27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