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PF대출 ''자기자본 30%'' 제한

입력 2009-10-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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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금융투자업자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가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장래에 추진될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에 투자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올해 들어 증권사와 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 연체율이 20%를 넘어서면서 금융감독원이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습니다.

모범규준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익스포져 관리, 사후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우선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대출채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현재 증권사 3곳 정도의 부동산 PF 대출채권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P, 즉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매입보장 의무가 소멸하는 최저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2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조직과 심사·사후관리조직을 분리해야 하고 연체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 대출채권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Stress Test도 실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송경철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잠재부실 예방과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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