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 잦은 보험약관 개정 검토

입력 2009-10-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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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잦은 보험약관이 대폭 손질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단체, 보험전문가 등과 작업반을 구성해 생명보험, 장기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부실 판매로 보험에 들었을 때 납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 취소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위자료 지급 한도를 현행 최고 4천5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높이고 치아 보철 비용과 ''고도의 후유장해'' 간병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재추진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은 유리하게 고치고 같은 질병이라도 약관별로 다른 보험금 지급 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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