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타지키스탄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타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양국의 건설 고정사업장(PE)의 존속기간을 12개월로 하고 투자 소득의 원천지국 제한 세율을 지분 25% 보유시 배당금의 5%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학생과 교수에 대한 면세 조항을 도입하고 양국의 조세·금융 정보를 제한 없이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우리 기업의 타지키스탄 진출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양국의 건설 고정사업장(PE)의 존속기간을 12개월로 하고 투자 소득의 원천지국 제한 세율을 지분 25% 보유시 배당금의 5%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학생과 교수에 대한 면세 조항을 도입하고 양국의 조세·금융 정보를 제한 없이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우리 기업의 타지키스탄 진출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