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료업체 4곳에 시정명령

입력 2009-11-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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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칠성,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음료업체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음료업체들은 대형마트와 대리점 등에 협의 또는 계약을 통해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음료를 재판매할 것을 강제·구속해 음료가격 하락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경우 치밀한 재판매가격유지 전략 하에 유통경로 별 가격충돌 발생을 방지하면서 같은 경로 내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까지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롯데칠성 5억원을 포함해 코카콜라 3억원, 해태음료에 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동아오츠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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