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비엔디에 과징금

입력 2009-11-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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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비상장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엔디에 대해 과징금 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된 과징금은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회의서 최종 결정됩니다.

증선위는 또 감사인 지정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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