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중재법원(ICC)은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주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2003년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정에 따라 IPIC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시장 가격보다 싼 값에 현대중공업에 매각해야만 합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03년 체결한 계약서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에게 보유지분 전량을 시장 가격의 75% 수준에서 넘겨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현대오일뱅크 지분 19.8%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이번 판정에 따라 넘어올 주식을 전량 혹은 30% 이상 매입하면 경영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이 IPIC 보유지분 매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규모는 2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현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시세차익 규모는 최대 1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IPIC 측에 현대오일뱅크 지분 50%을 매각했고, 2006년 콜옵션 행사를 통해 지분율을 70%까지 높였지만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배당도 받지 않자 작년 3월 현대중공업은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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