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인건비 5% 삭감

입력 2009-11-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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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부문 인건비를 동결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금융형 준정부기관의 인건비는 5% 이상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최은주 기자!


<기자>
공공기관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동결 또는 삭감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총인건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5% 이상 삭감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곳이 금융형 준정부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할증률을 근로기준법 상 최저 수준인 1.5배로 적용하도록 했고 정원 미달로 남게 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포함해 임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기관은 위반한 부분만큼 내년 인건비 예산에서 삭감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복리후생도 크게 줄여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 폐지되고 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비율도 세전순이익의 2%내로 제한하는 등 출연기준이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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