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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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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출고가격을 담합과 관련해 진로에 1천162억원, 소주사업을 매각한 두산에 246억원, 롯데주류에 99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습니다.공정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늦어도 올해 안으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부과액수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회사별로는 진로가 1천162억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많았고, 두산이 246억원, 롯데주류도 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지방업체로는 롯데 연관기업인 부산 대선주조가 2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복주가 172억원, 무학과 선양이 각각 114억원과 10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