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경영진 적격성 사전심사 추진

입력 2009-11-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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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장과 부행장 등 은행 경영진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감독업무의 개선 방안을 담아 3월에 발표한 ''터너 리포트''를 참조해 ''위기 이후의 금융감독과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현행 은행법과 감독규정상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5년이 끝나지 않는 사람,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는 사람 등은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는 내용의 은행 경영진 자격 요건 도입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주 전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려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금융위 소관업무와 연관성이 높다"며 관련 업무를 인수해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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