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굴·새우젓 원산지 단속

입력 2009-11-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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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굴, 새우젓 등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대형시장과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지에서 굴, 새우젓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형사처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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