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목포지역 현장점검

입력 2009-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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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가 24일(화) 목포상의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순 목포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철재 현대삼호중공업(주) 부사장,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주) 대표이사, 신종관 삼진물산(주)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참석기업인들은 "공유수면 매립시 일부 매립지역이 승인을 못받은 경우 원상회복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이 통과되지 않아 매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블록을 운송하는 특수차량인 트랜스포터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운행시간이 저녁 10시부터 새벽5시로 한정되어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주간에도 산업단지내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목포지역 기업인들은 ''도시계획에 따른 공장이전시 기업활동 보호'', ''항만내 지원시설에 제조시설 설치시 제한 우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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