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갈등 증폭

입력 2009-11-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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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밀고 있는 ''사업조정제도''는 소상공인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김평정 기자, 지난 주말 소상공인 집회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국회 근처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측 추산 2500명 안팎의 대규모 집회였는데요.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올라온 소상공인들로 현장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생업을 하루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온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SSM 허가제 도입과 대형마트에 비해 배로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주유소 사업제한, 영세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등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형마트 SSM을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허가제로 꼭 통과시켜 달라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통해서 대형마트와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앵커> 이같은 집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국회의 SSM 관련 법안 마련이 지지부진할 경우 다음달 중순 이후 또다시 촉구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는 그동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한 골목상권 보호에 힘써 왔는데요.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SSM 해결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중기청에 접수된 SSM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83건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사업조정제도로 SSM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업조정제도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에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에 그치다 보니 도덕성 논란만 무릅쓰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 이미 개점한 SSM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습개장이라는 편법이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 자율조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최근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에서 홈플러스와 소상공인이 자율조정 협의에 들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국 중기청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조정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이런 사례를 봐도 지금의 사업조정제도만으로는 SSM 문제 해결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국회에서 법적인 대안 마련 노력은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기자>최근 ''강화된 등록제'', SSM 출점시 등록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추진됐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모두 ''강화된 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 법안은 보류됐습니다.

대신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허가제에 소극적이던 한나라당에서도 허가제 도입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동네상권 진출을 허가제로 바꾸는 법안 개정이 내년 초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법안 개정이 소상공인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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