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회사 5곳에 대해 금융투자업무 추가 인가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솔로몬투자증권은 각각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와 중개업 본인가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 예비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솔로몬투자증권은 각각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와 중개업 본인가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 예비인가를 획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