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채의 장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호가제도를 정비하고 국채 딜러(PD)들의 평가방식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일대비 6원인 국채 3년물의 호가폭이 내년 4월부터는 3원으로 축소되는 등 최대허용 호가폭이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장내 호가 제시 시간도 지금의 4시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일대비 6원인 국채 3년물의 호가폭이 내년 4월부터는 3원으로 축소되는 등 최대허용 호가폭이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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