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와 불법 직업소개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지금보다 100% 오릅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개정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하면 40만원, 불법 직업소개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개정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하면 40만원, 불법 직업소개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